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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15호(2024. 11.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11.) [진행]
  • 전화번호 : 044-201-7241 | 팩스번호 : | eomhm@korea.kr | 조회수 : 1319

⊙환경부공고제2024-715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100호, 2019.06.13.)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치가 높은 국내 자생생물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심사하여 국내 고유종 및 자생생물의 무분별한 국외반출 및 상업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생물종 목록을 생태·경제·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목록 개정(안 별표 개정)

 

ㅇ 기존 고시(’19.6.13) 대비 20종 증가한 총 5,834종 목록으로 개정

 

※ 278종 추가, 258종 해제, 1,157종 학명 등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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