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81호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동력자원부 제1992-51호)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는 시행 이후 32년간 유지되어 옴에 따라,
열공급시설의 안전관리 및 검사 품질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수수료를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용전 검사 및 정기 검사의 수수료 현실화 및 구간 세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ltvista@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3) 전화: 044-203-3926,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39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