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22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등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일부차종의 경우 제작자 자체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 보유토록 규정(안 제7조)
나. 1회 충전 주행거리 자체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차범위 설정(안 제29조)
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개선(별표 제4의3호, 별지 제4의2호 및 제4의3호 서식,
별지 제15의3호 및 제15의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메일) hig4526@korea.kr, bubufu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