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64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분법) 사항을 반영하여, 동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명칭 및 조문번호를 현행화하고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도록 용어정비를 하고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휘와 외래어가 사용된 화재방호 전문용어의 경우,
사전적 의미(lexical meaning)를 병기(안 제4조제1항, 제4조제5항 및 제7조제3항제3호가목)
나. 소방청 소관「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와 제39조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제40조로 법률명칭과 조문번호를 변경(안 제6조제3항제5호)
* 법률의 정식명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임
다. 소방청 소관「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행정청 명을 변경(안 제7조제2항)
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소방청 소관 법령의 개정(분법)을
반영하여 변경(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onsc@mail.go.kr
2) 주소 : 서울시 중고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7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