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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155호(2024. 1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2.) [진행]
  • 전화번호 : 02-2181-0088 | 팩스번호 : 02-2181-0784 | athene123@korea.kr | 조회수 : 520

⊙기상청공고제2024-155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환경부령 제1118호, 2024. 9.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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