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55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환경부령 제1118호, 2024. 9.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