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항공기상청공고 제2024-2호(2024.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6.) [진행]
  • 전화번호 : 032-222-3007 | 팩스번호 : 032-740-2807 | gotaekgu@korea.kr | 조회수 : 187

⊙항공기상청공고제2024-2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원 3명(7급 2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