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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86호(2024.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6.) [진행]
  • 전화번호 : 044-202-2634 | 팩스번호 : 044-202-3955 | sjy3639@korea.kr | 조회수 : 187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86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혈액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사항 반영
 

 

-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안건 의결에 따라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의 인상 사항 반영

 

 

  나. 용어 정비
 

 

- 고시 내 혈액제제의 명칭을 혈액관리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sjy3639@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4,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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