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786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혈액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사항 반영
-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안건 의결에 따라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의 인상 사항 반영
나. 용어 정비
- 고시 내 혈액제제의 명칭을 혈액관리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sjy3639@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4,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