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1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전면개정 이후 변화한 현장 상황과 연계된 사용자 중심의 시험법으로 개정
2. 주요내용
○ 총칙과 중복되는 일반항목 정도관리 내용 통합
- 일반항목의 정도관리 내용 강화 및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밀도, 정확도 등 내용 추가
- 간섭물질 제거방법 추가 및 시험법 명확화
○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 개정
- 혼돈 방지를 위한 문구 수정("즉시" → "가능한 한 빨리")
○ 유통금지 시약인 사염화탄소 사용 전처리 방법(다이에틸다이티오카바민산 추출법 등) 삭제
○ 연속자동측정방법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방법” 상대 정확도 개선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