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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09호(2024. 11.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5.) [진행]
  • 전화번호 : 032-560-8391 | 팩스번호 : 032-563-7905 | minjaeaa@korea.kr | 조회수 : 13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0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2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시험기준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총칙(ES 02000.c)

 

- 표준온도 표현 수정
 

 

○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 연속측정방법-베타선 흡수법(ES 02902.1c)

 

- 문구 수정 및 보정계수 산정 방법 구체화

 

- 보정계수 적용 예외 사항 등 추가
 

 

○ 실내 공기 중 라돈 측정방법 - 알파비적검출법(ES 02301.1b)

 

- 시료 제작 조건 및 내부 정도관리 평가방법 명확화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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