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0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2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시험기준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총칙(ES 02000.c)
- 표준온도 표현 수정
○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 연속측정방법-베타선 흡수법(ES 02902.1c)
- 문구 수정 및 보정계수 산정 방법 구체화
- 보정계수 적용 예외 사항 등 추가
○ 실내 공기 중 라돈 측정방법 - 알파비적검출법(ES 02301.1b)
- 시료 제작 조건 및 내부 정도관리 평가방법 명확화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