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406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산림청장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안전분야를
강화하고, 품셈 등을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등을 위해 ‘숲가꾸기 작업로’와 작업원 안전에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위험목' 정의 신설(안 제3조)
나. 실시설계 대상에 숲가꾸기 작업로와 복층림 조성 숲가꾸기 신설(안 제8조)
다. 솎아베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과 공시목 품등조사 야장 서식 추가(안 제13조)
라.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과 배치 기준을 상향하고, 일일 근무상황부 작성 의무화(안 제19조)
마. 작업원의 비율을 예정공정표에서 산출한 산림기술자 인력을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산림기술자
미확보시 계약 해지 및 작업 중지 등 산림기술자 확보 이행조건 마련(안 제20조)
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위험성평가 절차 및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신설(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사. 감리의 내용에 솎아베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을 추가(안 제32조)
아. 설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은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으로 이관(안 제37조)
자. 수확, 작업로, 덩굴제거 어린나무, 솎아베기 등 품셈 적용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설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 이관에 따라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제2장은 삭제하고, 제3장은 제2장으로, 제4장은 제3장으로
변경(안 제37조∼제38조,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차. 공익림가꾸기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세부기준을 명시(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hta007@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산림자원과)
3) 팩스 : 042-48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