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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87호(2024. 11.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6.)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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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87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 과제로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해진 바닥난방


면적 제한(120㎡ 이하)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전용출입구, 전용면적 산정방식 적용을 완화하고자함.


        (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해진


        바닥난방 면적 제한(120㎡ 이하)을 삭제(안 제2조제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 이메일 : panjin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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