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475호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업무 유형별로 조문 배열을 정비하고 국적행정 일반사항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침의 체계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을 주요 업무 유형별로 장ㆍ절 단위로 구분 및 조문 배열 정비
1) 제1장 총칙, 제2장 국적업무 일반사항, 제3장 귀화ㆍ국적회복(제1절 귀화, 제2절 국적회복, 제3절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4장 복수국적, 제5장 국적판정, 제6장 귀화허가 등의 취소, 제7장 보칙 등 장ㆍ절 신설
2) 개정 전 지침 제9조제1항의 종합평가 응시 관련 규정을 안 제17조제4항으로 이동
3) 개정 전 지침 제9조제2항의 면접 부정행위자 관련 내용을 안 제19조제4항으로 이동
나. 국적업무 처리절차 및 업무처리 관련 일반 준칙 규정 등 마련
1) 산재되어 있는 용어 정의 등 정비하여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2) 국적업무를 전담 및 처리하는 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대한 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3조 및 별표 1)
3) 귀화허가 등 심사 관련 보완 자료 제출 요청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 개정 전 지침 제5조제2항의 보완 요구 관련 규정을 안 제6조제3항으로 이동
4) 귀화허가 심사결과 통지 등 규정 및 국적이탈허가 심사결과 통지 등 규정 통합(안 제7조)
- 국적보유ㆍ국적상실 신고 등 관련 통지 규정 추가 및 관련 서식 별지 신설(별지 제31호∼제34호)
5) 국적법령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첨부서류 목록을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에 게재
6)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10조)
- 원칙적으로 14세 이상인 경우 제출 필요, 국내 장기거주 등의 경우 제출 면제
7) 귀화 요건을 미충족한 것이 명백한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불허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8)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간이귀화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규정 추가(안 제16조제1항제2호)
-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장애가 있으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이귀화 신청자는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대체 가능
9) 본문에 규정하고 있던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을 별표로 이동(안 제18조, 제20조)
10) 귀화 면접심사 관련 일반준칙 등 규정 신설(안 제19조)
- 면접 평가항목, 적합 처리방식, 응시 가능 횟수 등 규정 마련
- 개정전 지침 제9조에 규정되어 있던 귀화 부적격자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면접 관련 부분만 분리하여 규정
11)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간이귀화의 국내거주 기간 요건 관련 규정 신설(안 제21조)
- 입양된 날부터 기산하고 입양 이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
12) 귀화 관련 규정 중 국적회복 업무에도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24조)
- 안 제9조부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준용
13) 특별한 공로가 있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입증 서류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국적회복허가를 접수할 때 특별한 공로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며 첨부서류의 종류는 안 제23조를
준용
14)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통보 관련 규정 신설(안 제29조)
- 귀화 등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 방식으로 통보
15)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주기 및 예외 관련 조항 신설(안 제30조)
- 관서별 월 1회 이상 개최 원칙, 수여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격월로 개최 가능
16) 재외공관에서의 국적증서 수여 관련 준용 규정 신설(안 제31조)
-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준용
17) 귀화 관련 규정 중 국적판정 업무에도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37조)
-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다. 다른 지침과 중복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의 삭제
- 개정 전 지침 제2조, 제5조, 제22조의2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6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edeem3@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 (02) 2110 - 43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