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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3. 9. ~ 2010. 3. 29.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 조회수 : 1,9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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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0 - 24호

   「민사집행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39건의 개정법률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법제처장


「민사집행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39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kkukku7@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0개 부처, 39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법무부 공동소관)

교육과학기술부

(6건)

과학관육성법

과학교육진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기술사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식경제부 공동소관)

국가보훈처

(3건)

국가보훈기본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공동소관)

금융위원회

(2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건)

국가채권관리법

국채법

방송통신위원회

(1건)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8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비용법

보건복지가족부

(3건)

한의약육성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식경제부

(6건)

계량에 관한 법률

광산보안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석탄산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행정안전부

(6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공제회법

경찰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응분의 예우 ⇒ 합당한 예우

 ? 월동기 ⇒ 겨울나기

 ? 난굴 ⇒ 함부로 파내는 것

 ? 어망 ⇒ 그물

 ? 연령 ⇒ 나이

 ? 計理하여야 ⇒ 회계처리하여야

 ?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 ⇒ 부정한 사항 또는 갖추지 않은 사항

 ? 면전에서 ⇒ 앞에서

 ? 잔여재산 ⇒ 남은 재산

 ? 계리 ⇒ 회계처리

 ?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 자활능력을 기르고

 ? 선양하고 ⇒ 북돋우고

 ? 상이를 입은 자를 ⇒ 부상을 입은 사람이

 ? 得失變更의 正確을 期함 ⇒ 득실변경을 정확히 하고자 함을

 ? 豫納하다 ⇒ 미리 납부하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해하다해치다

 ? 긴급을 요하거나긴급한 경우 또는

 ? 소속하에소속으로

 ?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때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요되는필요한

 ?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시제품 ⇒ 시험제품

 ? 이의하다 ⇒ 이의를 제기하다

 ? 방실 ⇒ 방이나 집

 ? 회원자격의 득실 ⇒ 회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外國法院이 特定方式에 의한 回信을 요청하는 경우 ⇒ 외국 법원이 특정 방식으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 보호처분에 처함이 ⇒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체계 정비’ 예시]

?「광산보안법」 

현     행

정   비   안

第15條(保安命令) 지식경제부장관은 鑛業施設의 사용이나火藥類기타材料ㆍ動力또는불의取扱기타鑛業經營의方法이이法또는이法에의하여發하는命令에違反된다고인정될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대하여그施設의사용의정지ㆍ改造ㆍ修理ㆍ移轉 또는鑛業經營의方法의變更기타필요한措置를命할 수 있다.

 

제15조(보안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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