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1호
전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개정(진성호의원 발의, 2009. 2. 6.)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1)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5년 이내→7년 이내)한 전파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1) 음영지역해소를 위해 터널, 도시철도(지하), 건축물의 지하층에 개설하는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유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주파수 156㎒를 사용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형어선의 선박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 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
1) 아마추어무선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 일반인들도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을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하고,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신설함.
2) 외국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국의 공중선전력을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고,
○ 이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종사범위를 1급은 500와트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2급은 100와트에서 200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1) 무선국 운용제한ㆍ운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기준을 해당 행정처분기간과 비례되도록 정비
마. 기타
1) ‘전파정책심의위원회‘ 폐지를 위한 전파법 개정(2009. 3. 13.)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기간 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에서 요금연체로 무선국 이용이 정지된자를 제외하기 위한 정비 등
3.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