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8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국토해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법 제17조2제5항에 의해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인증 및 예비인증의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신청은 지역조성 및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에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
인증기관은 인증을 할 때 인증심사단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인증의 취소 및 재심사 요청
인증기관은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교통안전복지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7-76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