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4. 23. ~ 2010. 5.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285 | 팩스번호 : 3704-9249 | 조회수 : 7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5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등 13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13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285, FAX: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