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9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 국가보조기준이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으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2010. 3. 3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반환공여구역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해당 자치단체가 도로·하천·공 원으로 조성할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보조
3. 의견제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13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5, 팩스 210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