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0-6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추진 배경
보호관찰 공무원의 조사 전문성 확보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조사업무와 관련한 인증을 부여하는 ‘조사관 인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법무부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
2. 주요 개정내용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교육이수, 필기시험, 조사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자격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안 제7조의 3)
3. 제출의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5,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뉴스-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