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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5. 6. ~ 2010. 5. 26.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2775 | 조회수 : 1,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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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상훈법」 등 52건의 개정법률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법제처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상훈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52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kkukku7@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8개 부처, 52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7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우주개발진흥법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노동부와 공동소관)

외교통상부

(3건)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외무공무원법

법무부

(12건)

통신비밀보호법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소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제사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민사집행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7건)

도로명주소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온천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 국토해양부와 공동소관)

지식경제부

(7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노동부

(2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9건)

골재채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선박등기법 (※ 법무부와 공동소관)

금융위원회

(5건)

담보부사채신탁법

신용보증기금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親授함을직접 수여하는 것을 <상훈법>

 ? 구거 ⇒ 도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整除하다 ⇒ 나누어 떨어지다 <담보부사채신탁법>

 ? 經由하지거치지 <법관징계법>

 ? 용출되는 ⇒ 솟아나는 <온천법>

 ? 大韓民國과 對向하거나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 근소한 ⇒ 아주 적은 <국제사법>

 ? 저하되다떨어지다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위원회에 상정할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개임교체 임명 <골재채취법>

 ? 공작물인공구조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게기한열거한 <담보부사채신탁법>

 ? 상위없음다름없음 <담보부사채신탁법>

 ? 평가업무수행에  있어서는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원무학술원의 사무 <대한민국학술원법 >

 ? 細目세부 목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제품시험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회무삼락회의 사무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상무일상 업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 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國際적으로  適法한 그밖의 海洋利用의 자유를 享有한다 ⇒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 선박의  전복ㆍ충돌 기타 영업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 ⇒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체계 정비’ 예시]

?「골재채취법」 

현     행

정   비   안

第22條 (骨材採取의 許可) ①ㆍ② (생 략)

 ③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區域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國土 및 自然의 보전, 文化財 및 國防施設등 國家의 중요한 施設의 보호, 水質汚染의 방지 기타 公益상 필요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② (생 략)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2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금지구역

  2.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3.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ㆍ국방시설 등 국가의 중요시설 보호, 수질오염 방지,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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