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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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6. 8. ~ 2010. 6. 28.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762 | 팩스번호 : 02-2100-2775 | 조회수 : 1,63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국어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41건의 개정법률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법제처장


「국어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41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kkukku7@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0개 부처, 41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기획재정부

(4건)

국세징수법     

관세사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무부

(3건)

사면법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국토해양부와 공동소관

국방부

(6건)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행정안전부

(3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

(3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국어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

(4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농촌진흥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식경제부

(9건)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상공회의소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3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지역보건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국토해양부

(4건)

한국해운조합법 

선박직원법

유료도로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금융위원회

(2건)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사위 ⇒ 거짓 <계엄법>

 ? 차감한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절취한 ⇒ 훔친 <군사기밀보호법>

 ? 지득한 ⇒ 알게 된 <군용전기통신법>

 ? 오손한 ⇒ 망가뜨린 <군용전기통신법>

 ? 조기 ⇒ 일찍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종자 ⇒ 씨앗 <농촌진흥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공안을 해하다공안(公安)을 해치다<계엄법>

 ? 공작물 ⇒ 인공구조물 <군용전기통신법>

 ?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 충당하고 남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계리 ⇒ 회계 처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요하다 ⇒ 필요로 하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경유하다 ⇒ 거치다 <사면법>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개폐 ⇒ 개정 및 폐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연율 ⇒ 연이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성행 ⇒ 성격과 행실 <사면법>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國防部長官의 上申에 依하여 ⇒ 국방부장관이 보고하여   <사관학교 설치법>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외의 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軍用通信에 電波障碍를 일으키는 ⇒ 군용통신에 전파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군용전기통신법>


[‘체계 정비’ 예시]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第7條(地位承繼)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讓渡한 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合倂이 있은 때에는 그 相續人, 그 사업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각각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承繼한다.

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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