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1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립학교와 균형을 유지하고 학교단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준용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전화 02-2100-6694, 팩스 02-2100-6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 전화 : 02-2100-6694, 팩스 : 02-2100-6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