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6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규제형평결정 등 규제형평제도의 운영을 국민고충 처리기능을 수행하여 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규제형평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 연락처 : 전화 02) 360-2644, 팩스 02) 360-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