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8. ~ 2010. 9. 16.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2774 | 조회수 : 1,51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공고 제2010-44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법제처장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업무계획 수립 시기와 부처입법계획 수립시기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부처입법계획 및 정부입법계획 수립시기를 조기화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기능으로 재의 요구 시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특임장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령해석기관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이 법제정보시스템에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의 등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2호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0909@moleg.go.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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