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0-13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의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병역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복무지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활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병역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실무인력으로 활용
1)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2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나. 현역복무 부적응자에 의한 군사고 예방을 위한 징병검사 정책 강화 추진
1) 현역복무 부적응자 선별을 위하여 정밀하고 다양한 심리검사 정책 추진
다.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는 행정수요(징병검사)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능직10급 위생원을 간호조무원으로 직렬변경
1) 경기북부지청 징병검사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상근 간호조무원(혈압요원)이 필요하게 되어 기능직10급 위생원(경남지청)을 기능직10급 간호조무원(경기북부지청)으로 직렬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