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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10. ~ 2010. 9. 30.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2110-3164 | 팩스번호 : 503-7037 | 조회수 : 1,2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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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0-121호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97년부터 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업무편람 외에 이를 규율할 법령이 없고 주민등록 업무편람에 확정일자부ㆍ확정일자인서식 등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처리 절차가 상이하므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증인, 등기소, 관할 세무서에서의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통일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증인, 법원서기 이외에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자, 확정일자 부여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정일자인 및 확정일자부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법무심의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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