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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10. ~ 2010. 9.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914 | 팩스번호 : 02-2100-3930 | 조회수 : 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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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조정하고, 그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며,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의 과세자료 조회 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수탁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신설

1) 재산을 신탁할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로 이전되는 점을 이용하는 조세회피 목적의 신탁방지를 위하여

2)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나.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전환 근거 마련

1) 지방세 온라인 납부는 조세납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2) 납세자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규사항으로 정함.

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의 과세자료 조회 근거 구체화

1)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것을

2) 지방세기본법에서 과세자료 제출 대상기간, 과세자료의 범위, 비밀유지 등에 대해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 개선

1)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2) 명단공개 방법과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을 조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EL. 02-2100-3914, FAX. 02-2100-3930)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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