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2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1.1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취득세 일괄납부에 따른 서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공중이나 지하공간 일부분에 설정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취득세 분합납부 근거 마련
1) ‘11.1.1부터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취득세 일괄납부에 따른 서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 개선
1) 토지의 공중이나 지하공간 일부분에 설정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지표면 전체면적에 대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따른과다과세 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토록 개선
다. 재산세 등 과세자료 수집근거 마련
1) 재산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운영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과세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EL. 02-2100-3914,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