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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10. ~ 2010. 9.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925 | 팩스번호 : 02-2100-3930 | 조회수 : 9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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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특례의 원칙을 신설하고,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우려되는 선심성ㆍ낭비성 등 무분별한 감면 및 재정력 격차에 따른 감면양극화 방지를 위해 감면 조례 제정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감면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을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상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정함

1) 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특례를 정할 경우 적용할 기본 원칙을 정함.

2) 공익성, 국가의 사회경제정책 등 감면의 목적과 조세형평성,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자율제정 제정요건을 구체화

1) 현재 감면조례 자율제정 제외대상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제외대상 판단규정이 모호함.

2) 감면조례의 효율적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감면 제외대상을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심의·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보완

1)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감면을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축소 등 감면을 정비할 때에는 감면의 필요성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조세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하도록 법적근거를 규정함.

2) 조세전문기관 의뢰대상 감면규모 및 조세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감면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을 보완

1) 감면 심의ㆍ평가가 필요한 감면건의서와 평가서의 제출의무를 확대함

2) 감면의 효과 분석 및 감면제도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조정권을 부여함

1) 지방세 감면중 감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취약계층 및 순수공익적 감면, 기타 전국적으로 동일한 감면적용이 필요한 감면에 대해서는 인하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EL. 02-2100-3925, FAX. 02-2100-39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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