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7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및 IT 총괄기능 수행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 및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의 심의 및 국가정보화 정책 사업 추진의 조정 등 국가정보화 총괄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운영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
나.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 전 화 : 02-2100-2942 (FAX : 02-2100-4198)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