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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15. ~ 2010. 10. 5.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452 | 팩스번호 : 02-503-9649 | 조회수 : 9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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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6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0353호, 2010.6.8 공포 2010.12.9. 시행)됨에 따라 중요시설 및 신고포상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태료 등의 합리화 및 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수평거래의 활성화와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시설 신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의 신설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장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을 이용하여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었으므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시설”에 대한 규정 필요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별로 석유판매업의 경우 주유기를 포함한 저장시설을, 석유수출입업의 경우 저장시설을, 석유정제업의 경우 증류시설?5탈황시설?5저장시설 등을 중요시설로 규정함.

3) 등록취소된 사업장 등에 대한 등록ㆍ신고 제한에 요구되는 중요시설을 규정함으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 등을 위한 법 실효성을 확보

나. 석유제품 정량판매를 위한 사용공차 적용 계량기 확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에서 정량미달을 판단하는 사용공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유기의 사용공차만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계량기는 정량미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용공차 적용 대상에 현행 주유기뿐만 아니라 오일미터, 눈새김 탱크로리 및 눈새김 탱크 등의 계량기가 모두 포함되도록 수정함.

3) 정량을 준수하여야 하는 계량기를 모든 유류 측정용 계량기로 확대함에 따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판매업 등록요건 완화

1) 지자체의 장이 주유소 시설 기준 이외에 별도의 추가 등록요건을 정할 수 있는 주유소 등록요건 규정(별표 2 제1호다목)은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1.29)에서 일몰제 적용대상 규제로 결정되는 등 규제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주유소 등록 관련 권한이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09.5월)된 이후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추가 등록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규모점포와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주유소의 추가 등록요건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주유소의 등록요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준 외 별도로 정하는 무분별한 규제가 시정되고 소비자 선호에 따른 저가형 주유소 진입이 용이하여 석유제품의 가격인하 기대

라. 과태료 부과제도 차등화 등 합리화

1)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서 발표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5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위반회수별 부과금을 차등하는 등 과태료부과 기준 제도개선

2) 각 위반내용별로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상한금액인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2:4의 비율을 원칙으로 과태료 차등

3) 과태료의 차등화로 국민의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반복위반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이 되어 예방적 효과 상승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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