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6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를 폐지하고,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판매 방법의 차량적재용량 폐지 등
1) 건설현장 및 대형 사용처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차량 적재용량이 3킬로리터로 제한되어 그 이상의 양을 공급할 경우 수 차례에 걸쳐 이송해야 하는 등 물류비상승 등 거래상의 문제점이 있음.
2)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의 적재용량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자가 소유 차량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차량을 사용해서 이동판매하도록 보완
3)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폐지로 불필요한 물류비 낭비를 방지하고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수평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 완화
1) 공정거래위원회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완화가 요구됨.
2)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에 사용하는 저장시설은 다른 석유수출입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하나의 저장시설 이용하여 다수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가능해지는 등 석유수출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대리점 등록요건 중 공급자증명제도 삭제
1) 공정거래위원회 진입규제 개선 과제로 일반대리점 등록시 특정 공급자와의 계약을 선행하도록 하여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폐단이 있음.
2)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5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석유제품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 내용’ 제출 의무를 삭제
3) 일반대리점이 자유롭게 석유제품의 공급선을 선택?5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석유제품의 거래를 활성화
라.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 폐지
1) 행정안전부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과제로서 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업무 부담 가중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석유 이동판매 차량 변동보고 절차 폐지 필요
2)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를 폐지
3)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 폐지에 따라 사업자의 편의와 행정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1) 개정 법률(제10353호, 2010.12.9일 시행)에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지급을 하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
2)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5판매행위를 규정하고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기대
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 확대
1) 위반행위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1년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기간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1년 내에 3회 위반한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석유제품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반복 위반에 대한 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
2) 위반 횟수에 대한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적용
3) 반복 위반에 대한 예방 효과가 개선되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명확화 등 개선
1) 법 제39조 행위의 금지의 중한 정도와 관계없이 위반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여 환경오염, 탈세 등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분 규정을 세분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행위의 금지 중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용공차를 벗어나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버금가는 처분으로 별도 적용
3)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기여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5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