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16. ~ 2010. 9. 20.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474 | 조회수 : 78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후 입법추진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과용도서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 법규가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상위 법률에 마련하고자 하며, 교과용도서 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교육현장의 신뢰 구축 등을 위하여 검정합격 및 인정의 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 신청 및 수수료 부과의 근거 규정 신설

1) 검정수수료의 부과 근거가 법률에 위임없이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교과용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검정 또는 인정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나.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규정 신설

1)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직접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

1)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제때 발행ㆍ공급하여야 함

3) 발행자가 발행ㆍ공급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발행자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검정합격 및 인정의 취소 규정 신설

1) 검정합격의 취소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교과용도서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등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검정합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검정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정을 신청 할 수 없도록 함

4) 국정도서 편찬, 검정도서의 검정, 교육과정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1) 검정합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이 필요함

2) 검정합격 효력정지가 학생 및 교사 등 그 사용자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정합격의 효력 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교과서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교육과학기술부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 화 : 02-2100-6475, 팩스 : 02-2100-6474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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