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7호
광업ㆍ제조업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총조사 실시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6조)
(1)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제총조사 실시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 신설(제5조)
다. 통계자료의 제공에 있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산업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전화 : 042-481-2139
○ 팩스 : 042-481-2467
○ 이메일 : (수신) sbw@korea.kr
※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