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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17. ~ 2010. 10. 7.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8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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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0호

 

「기능장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기능장려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신설ㆍ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 및 절차 등 개선ㆍ대한민국명장 선정취소 조치 신설 등을 통해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숙련기술자단체의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내용 신설 및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비용 지원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숙련기술 향상 및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등 규정 신설을 통해 숙련기술장려 지원 및 기능경기대회 개최의 공신력을 확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등 신설

(1)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을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나.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 절차 규정 등 개선 보완

(1)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은 대한민국명장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함

(2)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추천권을 시ㆍ도지사외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직종과 관련이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까지 범위를 확대

(3)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취소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조치 규정 신설

(1)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토록 함

(2)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중단 및 기왕의 지급금 반환조치

라. 숙련기술전수 선정분야 등 규정

(1) 숙련기술전수 선정 분야는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이를 전수 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말함

마. 창업자금 대부에 관한 시행령 규정 삭제

(1) 창업자금대부제도 폐지(법 개정)에 따라서 대부대상, 대부절차 등의 내용 삭제

바.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을 실시한 사업체 중에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 등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사.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를 조사ㆍ연구비, 국제행사 참여경비, 연수 집행경비, 행사장 임대비, 홍보비 및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정함

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장려금, 전수 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 등이’라 함)을 받거나 받게 될 자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등을 3년간 지원 제한

자. 포상 수여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포상 수여대상은 경기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함

차.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대상ㆍ지원금액 및 선정방법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함

카.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

(1)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

타.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신설

(1)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자격정책과(☎02-6902-8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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