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5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입식품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확대로 수입식품의 안전 및 위생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 또한 영세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 및 행정 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집단급식소 내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식품안전과 영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기타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식품안전과 위생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합리화하고, 기타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행정기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호한 용어를 명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동물용 의약품 및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의 협조 의무
나. 식품등의 수입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식품 안전성 확보(안 제19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다. 수입 식품의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실시
라. 식품 영업 신고 및 폐업 신고 절차 개선
마. 영업 신고 사항 직권 말소 시 관할세무서장의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 공개 협조 의무
바. 식중독 등 식품 위해발생 우려가 낮은 식품접객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주기 완화
사.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규정
아. 품목제조보고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제재 완화
자.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 확대
차. 품목제조보고를 아니한 경우 행정제재 처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