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7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5.27. 공포 /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재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득 중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