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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27. ~ 2010. 10. 18.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273 | 팩스번호 : 02-2100-6275 | 조회수 : 1,6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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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9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고등교육법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으로 칭함에 따라, 부령의 명칭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실시, 등록금심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사항을 신설하며, 학비 감면시 기준일 설정, 등록금 반환사유 추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부령 명칭 및 관련 용어 변경

(1)「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 변경

(2) ‘수업료 및 입학금’, ‘수업료’를 ‘등록금’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변경

나.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1) 등록금 인상율이 직전 3개년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등록금인상 억제

(2) 교직원ㆍ학생ㆍ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한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3) 등록금 징수금액 및 인상율을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

(4) 등록금 상한 규정 위반시 행ㆍ재정적 제재 부과

다. 신입생 및 사립산업대 등의 등록금 징수기일 변경

(1) 사립 산업대 등과 원격대학의 등록금 징수기일 또한 학기개시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변경으로써 학자금 대출 등 개시 시점 이후로 규정

(2) 신입생의 등록금 징수기일도 학기개시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변경

라. 학비감면 기준일 신설 및 기준 추가

(1) 사립학교는 전년도 12. 31일자 현원을 기준으로 등록금 감면대상 학생 수를 계산하며, 현원외에 해당 연도 등록금 수입 총액을 감면 기준으로 추가

(2) 국?'공립 학교의 등록금 면제자 계산시 전년도 12.31일자 현원 또는 해당 연도 등록금 수입총액을 기준으로 함

마. 등록금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보완

(1)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를 등록금 반환사유에 추가하여, 단순한 휴학 연장을 하지 않아 제적 처리된 학생 구제(안 제7조 제2항)

(2) 등록금 전액반환은 “해당학기 개시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서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경우로 변경(별표)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장학지원과, 전화 02-2100-6273, 팩스 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273, 팩스 : 02-2100-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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