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종 플루, DDoS 등 사회적 재난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체계 정의 규정 신설
○ “국가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보건ㆍ의료, 원자력, 환경, 식ㆍ용수, 정부중요시설 등 국가경제, 국민생활 및 정부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ㆍ인적 기능체계를 말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
나.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 확대
○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사회적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적용 배제 조항 삭제*
* 현행 제8조 제3항에서 제 67조 및 제68조 문구 삭제
다.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근거 마련
○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R&D)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