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5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이호흡기구를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하여 호흡을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이호흡기구를 임의 비치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제10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G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