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2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체계를 선진화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교의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의 확보기준을 충족할 경우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내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완화
나. 대학교 시설물 확보에 대한 정원 기준을 1천명 이상에서 400명 이상으로 완화
다. 설립기간과 승인조건에 관한 내용을 체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글로벌인재육성과, 전화 02-2100-6170, 팩스 02-2100-61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