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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10. 11. ~ 2010. 11. 1.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810 | 조회수 : 90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공고제2010-14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하나의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발전, 도시화의 확대에 따른 군부대 이전 등 새로운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짐

따라서 군사시설사업체계 정비 및 사업절차 합리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군사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절차 2단계화 등 사업체계 정비

(1) 사업절차를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단계로 구분

(2) 토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前주민?지자체 의견수렴

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다. 군사시설에 대한 지자체와의 건축협의절차 합리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時사전협의 명문화

(1)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의무화

마. 부칙에서 환경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환경관련 논란 해소

(1)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前으로 개정

(2)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前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시설기획환경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구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