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0-14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에 통신실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계약관리본부의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청 본부에 배치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9명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 본부에 통신실 운영인력 및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실무인력 5명 증원 반영을 위해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 신설 : 방송통신주사1, 기록연구사 1. 기능7급 통신장 2
나. 계약관리본부 원가관리부를 계약관리본부장의 보좌기관인 원가 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함에 따라 원가회계검증단의 하부조직 개편
1) 원가산정(계산) 2팀 폐지 : 7팀→5팀(△2팀)
2) 원가검중 2팀 신설 : 재료비검증팀, 노무비검증팀
다.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신분전환에 따른 특별채용 근거마련을 위해 별표1 내지 별표3 개정
1) 청본부 : 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 행정8급 +3명
2) 사업관리본부 : 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행정8급 +3명
3) 계약관리본부 : 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행정8급 +3명
라. 기타 직제 개정사항 반영
1) 차장 보좌기관 편제 순 변경 : 감사관, 기획조정관 → 기획조정관, 감사관
2) 방위사업법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 사업 등의 참여 승인)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방산정책과(방산진흥국) 사무분장에 반영
마. 운영지원과 요청에 따라 인력수급 상황에 따른 신속ㆍ유연한 충원을 위해 7급 사서직렬을 행정/사서 복수직렬로 변경(별표 1)
1) 사서주사보 1 →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
* 사서직렬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채용하지 않으며 자체 특별채용 추진시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채용이 곤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