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93호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09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관련 총리실 규제개혁위회 제6차 실무 조정협의(’10.2.10) 결과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현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은 5호 이상 벽지지역 전기 미공급 지역에 전기 공급
ㅇ 전기 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최소한 문화생활 영위 곤란
- 벽지지역 거주민의 노령화 고려시 전기공급 필요성 절실
* 일본의 경우 벽지 2호 이상 전기공급 의무화
2. 주요내용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가.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 5호 이상 벽지지역을 3호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5,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j0527h@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