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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10. 11. ~ 2010. 11. 1.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603 | 조회수 : 1,10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93호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09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관련 총리실 규제개혁위회 제6차 실무 조정협의(’10.2.10) 결과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현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은 5호 이상 벽지지역 전기 미공급 지역에 전기 공급

ㅇ 전기 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최소한 문화생활 영위 곤란

- 벽지지역 거주민의 노령화 고려시 전기공급 필요성 절실

* 일본의 경우 벽지 2호 이상 전기공급 의무화

 

2. 주요내용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가.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 5호 이상 벽지지역을 3호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5,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j0527h@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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