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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11. 5. ~ 2010. 11. 25.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2775 | 조회수 : 1,5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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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공고제2010-51호

 

「주민투표법」과 「민사소송법」 등 60건의 개정법률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법제처장

 

「주민투표법」과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60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kkukku7@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4개 부처, 60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기획재정부

(5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교육과학기술부

(2건)

원자력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법무부

(9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국제사법 *외교통상부와 공동소관

국방부

(5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법무부와 공동소관

행정안전부

(12건)

지방공기업법

주민투표법 * 외교통상부와 공동소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절차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경찰법

도로교통법

농림수산식품부

(7건)

산림조합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어촌ㆍ어항법

초지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지식경제부

(3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자거래기본법

상표법

보건복지부

(8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여성가족부

(2건)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

(3건)

해외건설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가정보원

(1건)

국가정보원법

금융위원회

(1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대통령경호실

(1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1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택일(擇一)하게 하여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군인연금법>

? 구거 ⇒ 도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간이한 ⇒ 간편한 <민사소송법>

? 무인 ⇒ 손도장 <민사소송법>

? 은닉 ⇒ 숨기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소정 과정 ⇒ 정해진 과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계리 ⇒ 회계 처리 <군인복지기금법>

? 소요되다 ⇒ 들다 <군인연금법>

? 공작물 ⇒ 인공구조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세목 ⇒ 세부목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범증 ⇒ 범죄의 증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卽決審判書의 謄本送達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즉결심판서 등본 송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뜻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체계 정비’ 예시]

?「원자력법」

현 행

정 비 안

第103條(보고ㆍ檢査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原子力關係事業者ㆍ判讀業務者와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國際規制物資를 취급하거나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 및 제출된 書類의 補完을 명할수 있다.

제10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

2. 판독업무자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

4.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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