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8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90%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혜관세 공여대상을 관세부과대상 품목(HS 6단위 기준)의 85%에서 90% 수준으로 확대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 `07(1.8%)→`08(75%)→`09(80%)→`10(85%)→`11(90%)→`12(95%)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확대를 위하여 특혜관세 공여 품목으로 신규 추가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기존 [별표2]에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2011년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추가 품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 (Tel)02-2150-4451, (Fax)02-503-9239, (e-mail) hanar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동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