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3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종합대책 등에 따른 수입식품 정밀검사 강화 및 의약품 기준??규격 강화와 국세청의 주류안전관리 업무이관 등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363-451,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