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 17. ~ 2011. 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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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공고제2011-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남북관계 상황 변화와 일부 직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조정하고, 소속기관(하나원)의 하부기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분장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고위공무원 직무등급 상계 조정

o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상근회담대표 1인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하향조정

② 하나원 하부기구(課)간 기능 재분장

o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인수ㆍ인계업무는 교육기획과로 보호대상자 생활지도 업무를 교육훈련 1과로 각각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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