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공고제2011-1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편입된 후 실시되는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보호 신청ㆍ접수사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 근거 마련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정부는 임대보증금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현 업무분담체제를 명확히 함.
교육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지원 등 교육지원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자치 업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동사무로 규정
나. 기초 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활보호 신청ㆍ접수를 하는 절차 규정
생활보호 신청ㆍ접수는 기초 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4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정착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23, FAX : 02-2100-5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