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49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관리하는 전자무역촉진법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동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실효성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로 발급되는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매월 25일까지 전월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3, FAX:503-9073, e-mail:khy33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